김광진 의원은 18일 전문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분야 전문연구요원의 수요를 매년 파악하도록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진흥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적정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산업기능요원(고졸이상 학력)과 전문연구요원(석사이상 학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실태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가 동일함은 물론 경력단절 예방과 정보통신 진흥을 위한 현행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전문연구요원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김광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우수한 전문인력이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김성곤, 박남춘,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이개호, 정청래, 홍종학, 황주홍 (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첨부파일
20150618_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hwp
20150618_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