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애 최초 감면 보전 아직까지 정산 안 돼 지방소비세 인상과 취득세 감소분 연계로 지방 배분비율 20% 줄어
안행부로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22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취득세율 인하 소급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 규모가 5조 8,465억원에 달하고 보전되지 않은 금액만 4,3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의 부동산 감세 대책을 지방세수 감소액을 살펴보면, ▲2011년 ‘3.22 대책’으로 2조 3,293억원 ▲2012년 ‘9.10 대책’으로 8,702억원 ▲ 2013년 감면연장 조치로 1조 1,765억원 ▲2013년 생애최초 감면으로 6,843억원 ▲2013년 취득세율 인하 소급으로 7,797억원 등 총 5조 8,465억원에 이르고 있음.
※표1: <주택유상거래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액 및 보전현황> (첨부파일 참조)
안행부는 올해 하반기에 최종 정산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해 생애최초 감면분의 경우, ‘13. 11월말 중간 정산 후 2014. 5월에 최종정산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1,763억원이 보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표2: <지자체별 취득세 인하분 세수감소액 및 보전액 현황> (첨부파일 참조)
정부의 세수 감소액 5조 8,464억원 중 보전액은 5조 4,107억원으로 전국 보전율은 92.5%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충북이 95.2%로 가장 높고 인천 94.3%, 서울 93.9%, 강원 93.4% 순으로 나타났음. 세수 보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은 세종 81.3%, 제주 88.3%, 울산 89.9%, 경남 90.2%인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올해부터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늘리고 늘어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취득세수 비율에 따라 배분할 계획임.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방소득세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편차 감소 방안으로 신설된 세목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재정보전과의 연계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편차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표3: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에 따른 지자체별 배분비율> (첨부파일 참조)
정부의 ‘14년 시도별 취득세 감소분 보전비율에 따르면, 3년간 취득세율 평균 감소액은 총 2조 1,231억원으로 서울시에 대한 배분비율은 20.62%로 4,378억원, 인천 7.42% 1,576억원, 경기 24.54%로 5,210억원 등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이 취득세 감소분 보전액의 절반이 넘는 52.58% 1조 1,164억원을 보전 받게 되고, 비수도권의 보전 비율은 47.42% 1조 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존 부가가치세 5%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32.21%의 배분비율에 불과하고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비수도권시가 23.02%, 세종시를 포함한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비수도권도가 44.77%의 배분율을 보여 비수도권에 더 많은 배분이 이루어져왔음.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도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과 취득세 감소분 연계로 지방소비세 배분율이 44.73%에서 24.22%로 20% 가까이 줄어 비수도권이 지방교부세 배분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