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6월 22일(월)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서울권 사립대학교 총학생회 연석 회의기구 '사이다', 전국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 대학교육연구자모임-대학고발자, 예술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좋은학생회만들기모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청년녹색당
◉ 취지 및 목적
▷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자주적·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등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학교의 주요 운영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고 있음.
▷ 현재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학생 등이 참여하는 심의·자문기구로 그 구성과 기능을 고려할 때 학생이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구’의 위상을 지님. 최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안 발표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과 통폐합 및 학칙 개정이 주요 학내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 역시 그 역할이 주목되고 있음.
▷ 이런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평의원들이 학교 당국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원·직원·학생 중 어느 한 단위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꼼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과반 운영이 가능하고 학생 평의원은 전체 정수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이렇게 학교 당국에 유리한 평의원 구성은 대학평의원회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민주적이지 못한 방향임.
▷ 게다가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와 법인화 된 일부 대학(서울대, 인천대 등)에만 설치되어 있어 국공립대 학생들의 경우 대학 운영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 더욱이 법인화된 대학들의 경우 평의원회에 교수들만 참여하고 있어 학생들은 참관을 겨우 배려 받고 있음.
▷ 또한 대학평의원회는 근본적으로 심의·자문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심의 과정에서 평의원 과반이 반대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한 한남대학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심의·자문의 기능만 가지고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려움. 대학평의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국공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에 학내 구성원들이 민주적(학생 평의원 30% 이상 보장)으로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안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구로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수도권 총학생회 및 주요 학생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함.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