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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헌재 사무처장, 법관 보은인사로 전락 장관급에도 임명과정은‘깜깜이’

    • 보도일
      2013.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도읍 국회의원
2000. 이후 서울대卒, 서울고법‧지법 부장판사 출신 독점 1997.부터 2005.까지 서울高‧서울大 출신 동문 연이어 임명 □ 우리나라 헌법재판 행정사무의 총괄책임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자리가 보은인사용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의원(부산 북강서을)은 1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 재판 사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사무처장 자리가 특정학교, 특정직위 출신으로 고착화되어 일부 법관들에 대한 보은인사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 이후 서울법대 출신으로만 임명, 특정학교 편중 심각> □ 헌법재판소가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현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무처장을 역임한 인사 10명 중 법관 출신이 8명으로 이들은 모두 서울고법, 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대 사무처장의 90%에 해당하는 9명 모두 서울법대 출신으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법대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 출신 고교 역시 서울고(4명), 경기고(3명) 등 특정학교에 편중되었고, 심지어 1997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9년동안 재임한 사무처장들은 서울고-서울법대 출신으로만 임명되어 특정학교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 직위, 절차는 재판관회의가 전부> □ 김도읍 의원은 “헌법재판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인사가 특정직위, 특정학교 출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장관급인 사무처장의 임명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만 거치면 되도록 되어있다. 김의원은 “재판관회의 의장인 헌법재판소장의 의중에 따라 임명되고, 타 장관급 직위처럼 인사청문회 등 견제장치가 없어 대표적인 깜깜이 인사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직급은 1988년 출범 당시 차관급이었으나 1994년 당시 장관급인 법원행정처장과의 차별 등을 이유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대법관 추천위-국회 인사청문회-본회의 동의 등을 거쳐 임명되도록 되어있다. □ 김 의원은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대법관 탈락자에 대한 보은용으로 변질된 데 더해, 헌재 사무처장 역시 특정 법관들에 대한 보은성인사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인사시스템 역시 고위공직자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견제․검증할 장치는 전무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표: <참고: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현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