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른 공기업 등 자체감사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자체감사 책임자 교체 全無>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 대해 교체를 권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교체 권고 실적은 전무했다.
<감사원법에 명시된 ‘자체감사책임자 교체 권고’ 권한>
□ 감사원은「감사원법」제3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자체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으며, 2010. 7.「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그 대상이 교육·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된 바 있다.
<감사원, ‘해당 사례 없다’>
□ 그럼에도 감사원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최근 10년 간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 스스로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각종 감사를 통해 무수히 많은 비리들을 적발해 내고, 이를 성과로 자랑스럽게 언론에 알리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난 10년 간 자체감사책임자에 대한 교체 권고 조치가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