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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원행정처 실․국장, 심의관 보직 서울대 출신 법관 독식

    • 보도일
      2013.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도읍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서울대 출신 84.2% (‘SKY’출신 93.7%) <법원행정처 ‘실․국장, 심의관’ 보직, 특정대학 출신 법관에 편중> □ 법원행정처에서 실국장이나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법관들의 출신 학력이 서울대 출신으로 편중된 것이 나타났다. □ 김도읍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보직을 받았던 판사 총 127명(현 보직자 포함) 중 107명(84.2%)가 서울대 출신으로, □ 고려대(10명)와 연세대(2명) 출신까지 더할 경우, 법원행정처의 93.7% (119명)가 ‘SKY’ 출신 법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최근 5년간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보직 법관 현황(출신학교별) (첨부파일 참조) <법원행정처 ‘실․국장’ 보직, 과도한 ‘법관출신’ 기용> □ 한편,「법원조직법」제71조는 법원행정처 실장에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을, 국장에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을, 심의관에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 등을 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현재 법원행정처 내 8개 실․국장 보직 중 6개 보직이 ‘법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었고, * 법원행정처 내 실‧국장 보직(8개) :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 윤리감사관 * 행정관리실장과 재판사무국장만이 각각 법원관리관, 법원이사관으로 임명되어 있음 □ 특히, 전산정보관리국장의 경우, 굳이 법관 출신으로 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법관의 효율적 운용 모색 필요> □ 김도읍 의원은 “「법관인사규칙」제9조에 인적자원의 균형있는 배치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 요직을 특정학교 출신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법관인사규칙(대법원규칙)」제9조 “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 법원행정처 고위직 인선에 법원공무원에게 개방해도 될 보직까지 과도하게 법관 출신 보직을 임명하는 것과 더불어 “법관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법원의 각종 행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