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9일(금) 김기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법 개정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소득세법 개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의 비율을 현행 10:1에서 1:1로 조정하여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