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민사 2,547건(증118%), 형사 1,507건(증269%) 증가
<법원, 장기미제사건 ‘증가’>
□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이 각각 민사사건은 4,690건, 형사사건은 2,0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강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8년에 비해 민사사건의 경우 2,547건(증118%), 형사사건의 경우 1,507건(증269%)이 증가한 것으로,
※표: 2년 초과 장기미제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지방법원별로는 민사사건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이 425건에서 1,797건으로 4배가량 급증했고, 서울동부지법은 27건에서 147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고,
※표: 2년 초과 장기미제 ‘급증’ 지방법원(민사) (첨부파일 참조)
□ 형사사건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이 65건에서 1,074건(약16배)으로, ▲울산지법이 17건에서 100건(약6배)으로, 창원지법이 67건에서 254건(약4배)으로 각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2년 초과 장기미제 ‘급증’ 지방법원(형사) (첨부파일 참조)
<장기미제사건 ‘폭증’ 원인, 재판부의 ‘심리 미진’>
□ 이와 같은 ‘장기미제사건 폭증 현상’은 ‘재판부의 심리 미진’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1심 사건의 장기미제사건은 지난 2010년 274건에서 2013년 482건으로 증가했고, 2심 사건의 장기미제사건 역시 지난 2010년 310건에서 2013년 514건으로 증가했다.
<‘장기미제사건’ 증가,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어져>
□ 김도읍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의 증가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물론, 소송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로비나 판사의 태만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불신의 한 원인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