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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보도일
      2015. 6.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새누리당은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특례법안’을 통과시켜야

오는 26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제강점하 전범기업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는 특례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특례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특례법안에 반대하였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6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특례법안에 반대하지 않는지 지켜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가자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말씀이 일본 전범기업에 의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으로 상처를 입은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덮고 가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례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라는 것도 아니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송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다. 새누리당이 특례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국민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