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된 10건 중 4건은‘부적절한 감사’
변상판정 재심 청구 인용률은 63.3%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 건에 대한 인용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심의 청구된 10건 중 4건의 감사가 당초 잘못된 결정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전적 변상책임을 부과하는 변상판정의 경우 재심의 청구의 인용률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인용률 현황’ 및 ‘변상판정 재심청구 인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건의 재심의가 청구되었으며, 이중 203건에 대한 재심의가 완료되어 이중 82건이 인용되었다. 2008년의 경우, 55건의 재심의에서 21건이 인용되었으며, 2011년에는 47건 중 20건이 인용되었다.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는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처분요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감기관 회계 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내려지는 변상책임판정의 경우 2008년 이후 30건의 재심 청구가 있었고, 이중 19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은 63.6%에 달했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은 재심 처리 7건 중 6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85.7%에 달했다.
김도읍 의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높은 인용률은 감사원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 앞으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이 갖는 막중한 책무와 감사 결과의 영향을 고려해 감사원이 감사 수행에 있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 최근 5년 간,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인용률 현황 (첨부파일 참조)
※표: 최근 5년 간,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청구 및 인용률 현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