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안 정부안 비중 4%에 불과 -
“ 정부제출법률안 통과율 지속 감소”
□ 이명박 정부의 정부제출법률안 통과율이 역대 최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서도 해가 거듭할수록 통과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의원(새누리당,법제사법위원회)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8년 91.2%이던 것이 ’11년 40%로 절반이상 떨어졌고 ‘12년 (5월말 기준)에는 급기야 한건도 통과하지 못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역대 정부별 정부제출법률안 통과율 (첨부파일 참조)
※표: 최근 5년간 정부제출법률안 통과율(2012년 5월말 기준) (첨부파일 참조)
“ 정부제출법률안 통과 저조시 국민이 피해”
□ 김도읍의원은 “의원입법과 달리 정부입법은 입법예고 후 발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정부제출통과율이 저조할 경우 정부의 입법정책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 주무기관 법제처 책임전가 급급”
□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해야 하는 법제처는 대책마련은 뒤로 미룬 채 책임전가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발간하는 「월간법제」(2012년 8월호)에 따르면 낮은 통과율의 주원인으로 각 부처와 국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정치 관련 법률안 및 4대강․미디어 관련 법률안, 한․미 FTA비준동의안 등 각종 쟁점 법률안에 대한 여․야간의 극심한 입장 차이 및 대립으로 인한 법안심의 지연
“본회의 통과 법률안 중 정부안 비중 최저”
□ 그러나 18대 국회가 열린 ‘08년부터 ’11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정부제출법률안 통과실적은 갈수록 떨어져 정부의 입법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건수(대안반영폐기 포함)는 ‘08년 859건이던 것이 ’11년 2,98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정부제출법률안 통과실적은 ‘08년 500건에서 ’11년 131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표: 정부제출법률안 통과실적(국회사무처 제공)
□ 김도읍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제출법률안 통과율이 저조한 이유는 ▲각 부처의 과욕 및 준비부족 ▲법제처를 포함한 정부의 부실한 입법정책 및 소통능력 부족 ▲정당간 대립으로 인한 법안심의 지연”으로 지적하면서 “법제처는 정부제출법률안 통과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