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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양형기준 미준수율'15.8%

    • 보도일
      2012.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도읍 국회의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지법'양형기준 미준수율'15.8% 전국 지방법원 중 두 번째 전주지법 미준수율은 13.5%, 전국 평균(12%) 상회 광주지법'압수수색영장 기각률', 4배 급증 3.7%('08) → 14.5%('12.6. 현재) 【제주지방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급감 34.6%('08) →30.4%('09)→27.3%('10)→20.9%('11) 광주지법 ‘양형기준 미준수율’ 15.8% 전국 지방법원 중 두 번째, 전주지법도 전국 평균 이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1일 밝힌, ‘전국 지방법원별 양형기준 준수현황’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7월 15일 사이에 공소제기된 ‘제1기 양형기준 대상 범죄(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 현황임 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법원 양형기준 미준수율은 평균 12%였음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북부지법이 18.8%로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지법이 15.8%로 뒤를 이었으며, 전주지법은 13.5%로 전국 평균 12%보다 높게 나타났음 양형기준 준수의 의미는 형량과 범죄발생 간 인과관계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대검찰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욱 연구위원)에 의뢰한「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2011)」보고서에 따르면, KDI 김정욱 연구위원은 1976년 ~ 2009년 발생한 강력범죄 22만 9,810건 및 재산범죄 509만 3,508건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으며, 국내 범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양형과 범죄발생 건수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이번이 처음임 ‘형량을 10% 높여 선고’할 경우 강력범죄 살인․폭력․강간․방화와 재산범죄 사기․횡령․배임․공갈 가 3.92% 감소하고, 체포율과 기소율을 1%씩 높일 때, 범죄발생건수가 각각 0.98%, 0.96%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강력범죄만 놓고 볼 때, 기존 형량을 10% 높일 시 범죄건수가 4.65%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김도읍 의원은 “양형과 범죄발생간 인과관계가 연구결과로도 입증된 만큼, 양형기준 준수에 있어 각별히 유념해야한다”고 했음. ※표: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률 (‘09.7.1~’10.7.15 공소제기 된 사건 대상) (첨부파일 참조) ※표: 범죄 종류별 전국 양형기준 미준수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