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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5년, 헌법소원 실질 처리율 22.6% 불과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도읍 국회의원
각하 사건 제외,‘180일 이내 처리율’09년․11년 全無 유명무실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전자발찌․사후매수죄(곽노현사건) 등 1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만 260건 계류 중 최근 5년 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중 각하사건을 제외한 헌법소원 심판으로서 의미를 갖는 사건의 처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소원 및 각하사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헌법소원의 처리율은 68.7%였으나, 본안 전 결정인 각하 처리 건수를 제외할 경우 헌법소원의 처리율은 22.6%에 불과해 사실상 5건 중 1건의 헌법소원만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하’ 결정은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불선임 등 절차상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헌법소원 심판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사건이다. 아울러,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3년 이후 헌법소원 사건의 180일 이내 처리 비율은 70.6%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안 전 결정인 각하사건을 제외한 처리율은 2003년 24.4%에서 2008년 9.9%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특히 2009년과 2011년은 각하사건을 제외할 경우 180일 이내 처리율이 ‘마이너스(-) 비율’로 180일 이내 헌법소원이 처리된 것으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처리 시한 180일을 초과 1년 미만 미제 사건을 제외한 1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이 260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에는 전자발찌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전자발찌법’사건을 비롯해, 곽노현 전서울시교육감의 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도 포함되어 있다. 김도읍 의원은 “헌법소원 심판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본안 전 결정인 각하사건을 제외한 헌법소원의 처리가 매우 저조한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반(反)법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첨부] - 최근 10년 간, 헌법소원 처리현황 - ‘1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 현황 - 헌법소원 180일 이내 처리 및 각하 건수 제외 처리 현황 - 2000년 이후 헌법소원 사건 각하 결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