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개정한다”
□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급하는 영농손실보상금의 상한제 도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정치권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선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새누리당)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가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 이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민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소득금액에 대한 상한제 폐지”
□ 개선안은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물별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2배 물량을 상한으로 하고 생산량당 소득금액은 종전대로 전액 인정해주기로 하여 백합 등 화훼농가와 시설채소 등 고소득작물 재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의 경우에는 작물별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여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 김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FTA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