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6월 26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작 심판받아야 할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고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뢰’를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이다. 정작 심판받아야 할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임을 겸손하게 명심하시기 바란다.
리얼미터가 지난 2월 9일 전국의 성인남녀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선 50%, 유선 50%의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의 ‘거짓말 TOP 5’로 증세 없는 복지,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고용률 70% 달성, 65세 이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꼽았다.
이것만 보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공약파기를 밥먹듯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부터 국민의 신뢰회복에 전념해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미이 23건을 처리하였다. 경제실패의 무능을 야당 발목잡기로 돌리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은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법안들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포장하고, 야당이 이를 처리해주지 않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짓을 말씀하고 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23개는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다. 남은 7개 법안 중 금융위설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는 야당의 반대가 아닌 여당 내 이견 또는 정부와 여당의 이견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법이다.
야당의 비협조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경제실패의 무능과 메르스 대처의 실패를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중 이제 3가지 정도가 남아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인데 이는 경제활성화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법안들이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는 마당에 법안을 처리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또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주요 내용을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야말로 이대로 될 경우에 바로 위헌의 소지가 명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둘째, 관광진흥법은 관광호텔사업자 특혜법안이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호텔, 여관 등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이를 개정하여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입지를 허용함으로써 특혜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셋째,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민간보험사 특혜, 원격의료 허용, 의료광고 허용 등으로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야당은 재벌기업과 대형병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만 통과되면 당장이라도 일자리가 몇 만개씩 생길 것이라고 허황된 이야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한마디로 근거가 없다. 앞서 말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는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익단체의 아전인수식 주장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민생을 파탄 낼 우려가 있는 법안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이 분노와 원망에 찬 목소리로 경제파탄의 원인을 야당 발목 잡기로 돌리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처사임을 인식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위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이미 23건을 처리하였고, 2건은 정부여당 내 이견으로 의미가 없으며, 이제 3건의 법률만 남아 있는데 이는 명백한 반서민적 반민생적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언제까지 대리사과 구경만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사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고 예의이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총 확진자 수가 181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도 2명 늘어 31명이 됐다
사망자 2명 중 70대 여성은 확진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이 여성은 당국 관리망에서 빠진 채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 확진이 늦어졌고, 확진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강동성심병원에서만 접촉한 사람 수가 무려 2135명이나 된다고 한다.
여전히 방역당국의 관리망이 허술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세월호 사태이후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지만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엉망이다.
박근혜 정부에는 한마디로 ‘국민’도 ‘안전’도 없다.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재벌후계자의 대국민사과가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단 한차례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언급한 적도 없다.
우리 국민들은 재벌후계자 만도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에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고 예의다.
■ 노건평씨 기소, 친박게이트에 노무현 문패 달기다. 특검도입은 국민의 명령이자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메르스 사태에 쏠린 틈을 타서 검찰이 제1야당의 전 당 대표를 소환하려고 한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를 기소함으로써 친박게이트에 노무현 문패를 달아 국민을 현혹하고자 하는 금선탈각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인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서면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친박실세들의 의혹을 김한길 전 대표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다. 야당 탄압과 공안통치의 시작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자 할 때부터 야당과 국민들이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메르스 조기 종식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친박게이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이다.
그런데 메르스에 대한 정부대처는 여전히 구멍투성이고 ‘친박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는 야당탄압으로 선회하고 있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치검찰의 친박게이트 수사를 더 이상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를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