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범죄 더욱 관대, 평균 형량 3.4년-
“ 양형기준 비준수율 성범죄가 가장 높아”
□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 증가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도 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범죄군 중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비준수율>은 20.9%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범죄군 비준수율은 △무고범죄 2.6%, △횡령․배임범죄 7.3%,△강도범죄 8.7% 순으로 평균은 12.0%로 나타났다.
※표: 양형기준 준수율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율 40.4%”
□ 2011년에 선고된 성범죄 사건 제1기 양형기준시행일인 ‘09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 중
2011년에 1심에서 선고된 1기 양형심사대상범죄(‘09년7월~’10년 7월)
4,260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1,721건으로 40.4%였고 △벌금형이 573건(13.5%) △선고유예가 13건(0.3%)로 조사되었다. 김도읍의원은 “ 이처럼 국민들이 성범죄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비율이 54.2%로 징역형(무기징역 포함) 45.8%보다 8.4%나 높은 것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처벌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표: 선고내역 (첨부파일 참조)
“아동성범죄에 더욱 관대”
□ 또한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잣대는 아동성범죄일수록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7월 이후 공소 제기된 성범죄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반사건을 조사․분석한 결과,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범죄에 비해 집행유예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더욱 흉악해지는 <아동성범죄>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 김도읍의원은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할 <아동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율이 49%로 성범죄 집행유예선고율 40%보다 높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며 “계속 증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도 성범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한다는 여론, 법 개정에 따라 3번에 걸쳐 양형기준을 강화하였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1차 양형기준 대상사건> 중 아동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율은 0%였지만
<2차 양형기준(‘10년 7월~’11년 4월)대상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율은 50%
<3차 양형기준(‘11년 4월~’12년3월)대상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율은 50.5%로 계속 증가하였다.
※ 13세미만 성범죄 중 상해가 일어난 사건은 제외
“아동성범죄 형량 평균 3.4년에 불과”
□ 김의원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평균 3.4년에 불과하여 범죄정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는 감경요소를 적극 적용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된 <13세미만 아동성범죄> 212건 중 감경영역 사건이 94건(44%), 기본영역 98건(46%), 가중영역 20건(9%)으로 죄를 감경한 사건이 가중한 사건의 4.7배로 나타났고 이 중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유형에서는 양형 하한기준보다 낮게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금지돼야”
□ 김의원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국민들과 함께 범죄심각성을 공감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배제, 철저한 양형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