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정안 관련 이행당사자 간의 협의절차를 포함한 공식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세종청사 용역노동자 연도별 노임단가 임금문제 해결하겠다.”
-안전행정부 차관 답변 中-
- 2014.07.15. 안행부 업무보고 및 결산 관련 회의
<김재연의원 안행부 업무보고 및 결산 관련 질의 전문>
☞ 여기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죠. 어떻게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지 경과과정 그리고 속도있게 라고 하면 어떤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 : 예. 일정을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우선 공무원연금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지난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이 나오면 그 시안을 토대로 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참고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시안은 언제 나옵니까?
답 : 그것은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날짜를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 그래도 계획은 있지 않을 것입니까? 속도감 있게라고 명시하실 만큼이면 언제까지 시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이겠죠. 답 : 아무쪼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 저는 빨리 하라는 말이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언급하신 제도개선 전문위원회가 지금 3월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있었던 제도 발전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제도발전위원회 30명의 위원 안에 이해관계자들이 포함이 되어있었죠? 그런데 여기 포함되어 있었던 이해당사자들은 전부다 제외하고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비영리 민간단체, 공무원연금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공무원 연금 전문가, 언론기관 대표 이렇게 구성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만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오히려 배제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보고가 된 것 입니까?
답 : 그렇지 않고요. 여기 지금 이해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지금 시안을 만드는 단계이고 그 다음단계는 당연히 김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전무 참여를 해서 이 안을 검토하고 만들게 됩니다.
☞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왜 제출안해주시죠?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에서 얘기 안하시는 것을 보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 : 업무보고에는 계획서 내용만 들어있어서 그런데 구체적...
☞ 그렇다면 구체적 계획을 지금 얘기해주시죠. 언제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어떤 제도를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답: 일단 시안은 이제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시안이 마련이 되면 그 시안에 맞춰서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듣고 또 전문위원, 외부사례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러한 수렴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렴과정을 거쳐서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법률개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되게 됩니다.
☞ 이게 지금 차관님 머릿속에만 있는 계획 아닙니까?
답 : 지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 차관님 머릿속 이외에 공식적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실꺼죠?
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언제까지 하실 것 입니까?
답 : 이것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시안을 가능한 빨리 만들어서 구체화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 공무원연금문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빨리빨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답 : 예.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 근로하는 용역근로자들과 2단계에서 근무하는 분들 사이에 똑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 이유도 아시나요?
답 : 그게 연도별로 노임단가 차이에서 그런 임금절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시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회기에 이제 노임단가를 달리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임금절차가 생겼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죠?
답 : 그래서 그것은 기재부에 회부를 해서 물가인상분.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차이가 물가인상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정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비비 신청을 하신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월 16일 예비비 신청을 이 계약금액 조정의 추가예산확보를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답 : 네. 기재부에 회부를 했습니다.
☞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세종청사유지 관련해가지고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그 예비비 에서는 이걸 왜 예비비로 쓰는 것인가 2011년에도 이렇게 써놓고 2013년에도 똑같이 예비비로 썼던 이런 금액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봐서 예비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1단계에서 근로하시는 청소자 분들이 142분이세요. 이분들이 2단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덜 받는 돈을 액수로 다 계산을 해보면 1억원 남짓한 돈 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 이 돈이면 이번에 예비비로 사용하신 것 중에서 화장실 비대구입비가 9천7백만원입니다. 비대가 지금 당장 없다고 해서 화장실 못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대구입비는 1억 가까이 예비비 갖다 쓰고 정작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적게 받고 있는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십 몇 만원씩 적게 받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문제는 왜 해결을 빨리 못하고 계신건가요?
답 : 그래서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신청을 해서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연도별 노임단가 그 차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예 꼭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