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이자 ⇒ 8천 8백만원
②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수료 ⇒ 9천 7백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감에서 국민이 낸 본인부담금 이자 8천 8백만원과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수료 중 일부인 9천 7백만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수익으로 적립되어 있는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바우처 형식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중 정보개발원이 자체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 총 3개 사업이다.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재원은 국가부담금, 지자체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는데, 국가부담금과 지자체부담금은 시․군․구를 통해 정보개발원에 예탁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해당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예탁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위의 3개 사업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인원은 총 11만명이다.
통장에 예탁된 돈은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① 국고와 지자체 부담금 이자는 ‘전자바우처사업 이자관련 사업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국고로 반납 처리된다.
② 하지만,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잡수입으로 처리 된다.
그 금액이 2013년 1월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6,4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5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900만원으로 총 8천 8백만원에 달한다. [표1 참조]
※표: 사업별 본인부담금 이자발생 현황(’11년~’12년)
이 외에도 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에 따른 이익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개발원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 안에는 후원금 납부 기능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CMS 후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은 CMS운용사에 월 3~4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수수료 중 1만원~1만5천원을 CMS 운용사가 CMS장려금 명목으로 정보개발원에 재지급하면서 정보개발원이 얻은 수익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9천7백만원에 달한다. [표2 참조]
※표: 연도별 CMS장려금 명목으로 얻은 수익
정보개발원은 이렇게 얻은 수익을 올해 2월 이사회에서 직원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논의하다가 일부 이사의 반대로 사용용도를 재논의키로 하였다. 이후 9월 25일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이자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이용자서비스 이용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는데 사용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정부로부터 출연금과 매년 운영비와 위탁사업비를 받고 있는 정보개발원이 자체수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낸 돈은 국민에게, 사회복지시설이 낸 돈은 사회복지시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