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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실한 노후원전 연장결정을 근절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7.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사무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 2015.1.15.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회의가 열렸으나,
1.13일까지 비상임위원들에게 검토를 위한 허가신청서류 송부되지 않아…
- 또한, 수명연장 허가신청서류 중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훨씬 전인 2007년에 작성된 것으로 심의해…

임내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북구을)은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 등 원전의 변경허가 등을 위한 심의에 앞서 모든 원자력안전위원회(가칭 ‘원안위’) 위원들에게 허가신청서류를 송부하도록 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보장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관련 서류의 유효성을 재검증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의에서 밝혀진 사실은 현재 원안위 운영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사무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15.1.15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원안위 회의가 열렸으나, 1.13일까지도 비상임위원들에게 심의/의결을 위한 허가신청서류(주요기기 수명평가보고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제출되지 않은 채 열람만 허용해 사실상 제대로 된 심의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당시 수명연장 허가신청서류 중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2007년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3월보다 훨씬 이전으로 수명연장 논의를 진행했던 2015.2월과도 약8년이라는 시차가 있었다. 이는 사실상 허가신청서류가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심의 등 원전의 중요한 허가사항에 관해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이를 원안위 모든 위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하였고, 중요한 허가사항에 관한 원안위 의결은 관련 서류가 위원 전원에게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하도록 하여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원안위 회의가 지체되고 있는 중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중대한 사건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서류의 유효성을 재검증하도록 하였다.

임의원(광주 북구을/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한 원전의 수명연장 논의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원안위 위원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3개월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