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주택 소유하면 고가주택 전․월세 살아도 보험료 부과기준에 포함 안돼 -
사례) 강남 타워팰리스에 전세를 사는 지역가입자 K씨는 전남 OO군에 농가주택을 소유한 모친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대주인 K씨 가구에 대한 보험료 산정시 실제로 살고 있는 타워펠리스 전세는 평가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전남 OO군에 있는 농가주택이 평가재산에 포함되어 보험료를 축소 납부하고 있다.
수억짜리 고급주택에 전․월세를 살면서도 지방이나 시골에 허름한 농가주택을 보유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축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세대가 전․월세 집에 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기준에 소유한 주택은 포함되나, 전․월세는 포함 되지 않는다. 바로 이점을 이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축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남 타워팰리스에 전세를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인 K씨는 강남 타워팰리스 전셋집 5억7,000만원, 연소득 5,521만원, 2500cc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원인 모친이 전남 OO군에 농가주택 388만원, 토지 2,074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현행기준으로 K씨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연소득+자동차+농가주택+토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료 272,690원을 납부하고 있다.
K씨가 거주하고 있는 강남타워펠리스 전셋집 가액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전셋집을 포함 할 경우 K씨의 보험료는 348,680원으로 75,990원을 더 내야 한다.<표 참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월세 고가 5개 지역 거주자(강남, 서초, 송파-전월세 3억이상, 분당, 수지-전월세 2억이상) 중 주택과표 3천만원 이하의 저가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니, 강남‧서초‧송파구에서 241가구, 용인 분당‧수지는 165가구가 고가주택에 전월세로 살면서 저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저가주택에 한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전국 단위로 전월세 가액과 주택과표를 한정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세대는 더욱 많을 것이다.
K씨가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축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가입자의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 중 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주택가액만 포함되며, 실제로 살고 있는 고액의 전․월세 가액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42조3항1호 및 2호(재산보험료 산정기준)
1,「지방세법」 제 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이하 생략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이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전․월세 집에 대한 자료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 실제 고액 전․월세 세대의 실태자료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은 “최근 서민들은 전․월셋값 상승과 이와 연계된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되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고액재산가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 강남구 타워팰리스 거주 K씨의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