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 데하드로아세틱, 소듐벤조에이트 등 성인 화장품에도
제한된 성분이 유아용 물티슈에 기준치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성인 화장품 안전기준에서도 유해성이 인정되어 제한된 성분들이 유아용 물티슈에서는 기준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물티슈 시장은 업계추산 지난해 2,600억 원 규모로 매년 10% 이상씩 고속성장하며, 육아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마트 물티슈 코너를 둘러보면, 내 아이 만큼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 사진이 새겨진 제품들이 “아기물티슈”, “유아용 물티슈”라는 이름으로 진열되어 있다. 부모들은 유아용 물티슈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유아용 물티슈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쓰는 물티슈 정말 안전할까?
최근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와 물티슈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은 주부들에 의해 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됐다.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물티슈를 관리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은 지난 2012년 11개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을 추가 신설했다. 그러나 물티슈는 여전히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회 신경림 의원실이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개 물티슈”를 조사․분석해본 결과 성인 화장품에서도 제한된 성분들이 아무런 제한 기준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0개 제품 중 소듐벤조에이트를 사용 중인 제품은 17개, 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는 16개, 클림바졸 8개, 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 2개 제품이 있었다.
<표 1> 기준 없이 물티슈에 사용되는 성분현황 (첨부파일 참조)
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 데하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 소듐벤조에이트, 클림바졸은 각각 0.05%, 0.6%, 0.5%, 0.5%로 사용이 제한된 성분들이다. 이 성분들은 접촉성 피부염, 홍반, 알레르기, 종창 등을 유발시키는 물질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 성분들은 주로 헤어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에 함유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물티슈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물로 다시 헹궈내는 부모가 드물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되어 문제가 된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영유아에 더욱 심각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덴마크에서는 모든 유아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파라벤류는 안전기준 규정상 기준치만 넘지만 않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에 경우 이미 물티슈를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 경우 유아용 물티슈를 구분하여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치 이하면 사용이 가능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수은, 카드뮴 등은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신경림 의원은 이에 대해“현행 규정상 물티슈를 ‘유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부모들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물티슈를 사기 위해 더 비싼 물티슈를 구매하지만, 물티슈 성분기준은 어른들이 쓰는 화장품보다 못한 상태로 관리 되고 있다.”
또한“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영유아 기준의 성분 기준치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안전한 제품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