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조건 폐지하고, 분할시점은 이혼 시를 기준으로 해야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거해 분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대상자는 2013년 7월말 기준으로 9,382명, 수급액은 104억여 원에 이른다.
※표: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 현황> (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문제는 혼인 기간이 5년이 경과해야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의 경우, 전국 114,316건의 이혼건수 중 ‘혼인기간 0~4년’이 28,205건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한 4명 중 1명은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첨부자료 참고>
개선해야 할 점은 또 있다. 현재 분할연금 청구권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을 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였던 자가 수급연령인 61세 전에 사망하면 분할연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당사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 납부는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캐나다․일본 등의 주요 선진 외국 또한 분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이혼 혹은 사실혼의 해소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은 “법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5년 미만의 이혼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부 공동 기여에 대한 청구라면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분할연금 청구권을 노령연금 수급시기와 상관없이, 분할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혼인기간별 이혼 : 시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