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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증 신한카드 의료법 위반 논란!

    • 보도일
      2013.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경림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 의료법 제27조제3항 ‘소개‧알선‧유인’ 해당 국민연금공단은 신한카드, 우리카드와 농협은행을 통해 국민연금증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증 카드는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기능에 다양한 카드 혜택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카드다.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발급된 국민연금증 카드는 총 22만4천여 장에 이른다. ※표: <국민연금증카드 연도별 발급현황> (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고 있는 신한카드 국민연금증 카드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서울지역 제휴 안과 현장 할인 서비스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첨부자료1>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카드사가 의료기관과 카드사용에 대한 제휴를 맺어 특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예약 대행 및 할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되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된다. 또한 다수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특정의료기관에 한하여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에 저촉된다.<첨부자료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전체 카드사 및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유인․알선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증 카드 계약 시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위반 사항은 적극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