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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추자 신양항, 전문적 안전성 평가 실시
보도일
2015. 7. 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우남 국회의원
- 신양항의 선회장 폭 50m, 항로 폭 15m 늘려야 적정 기준 부합돼
- 해수부, 김우남 위원장 요구에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한 근본대책 수립 나서
- 7월 이내로 항로 내 저수심 유무 검증완료 및 사고재발 방지방안 마련
여객선 사고가 발생했던 추자 신양항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용역이 실시되고 7월 이내로 수심 측정이 완료되고 세부적인 사고재발 방지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르면 신양항의 적정한 선회장과 항로의 폭은 각각 230m, 95m로 지금보다 50m, 15m가 늘어나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위원장 9일, 김 위원장의 상임위 질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서면답변서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월 23일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한 여객선 레드펄호가 선회장(입출항 시 배를 돌리는 구역)에서 약 20m 떨어진 2m 내외의 저수심 지대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남 위원장은 지난 2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 질의를 통해, 선회장 및 항로(뱃길)를 조금만 벗어나도 안전수심 기준인 6m 미만, 심지어 2m 내외의 저수심 지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안전성 위협 요인들이 신양항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신양항 보강공사 이전에 여객선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실제 사고가 난 저수심지대에 배가 침범할 위험성은 전혀 분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부실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연구용역에 추자 신양항을 포함시켜 항만설계 변경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추자신양항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성 평가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는 김 위원장이 요구했던 항로 내의 저수심 유무에 대한 검증을 7월 이내에 마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제주해양수산관리단)는 7월 안에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신양항 여객선 사고 재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양항의 선회장과 항로의 폭이 사고 여객선인 레드펄호가 운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이 해양수산부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사고 여객선인 레드펄호가 아니라 당초 운항 예정이었던 한일카훼리 2호를 기준으로 설계된 신양항의 선회장과 항로의 폭은 현재 각각 180m, 80m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답변에 따르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한 신양항의 적정한 선회장과 항로의 폭은 각각 230m, 95m이다.
이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선박의 길이나 폭에 비례해 선회장과 항로의 폭이 정해지기 때문인데, 한일카훼리 2호의 선박길이와 폭은 각각 89.0m, 14.2m인 반면 레드펄호는 각각 112.54m, 17.8m이다.
따라서 레드펄호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선회장과 항로의 폭이 그에 맞게 늘어나야 했지만 예인선 배치 등의 안전장치도 없이 이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기상 악화 시에도 운항할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의 신양항 투입은 추자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대형 여객선의 중단 없는 운항과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이뤄지는 적극적인 대책이 실행돼야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50708-추자 신양항, 안전성 평가 실시.hwp
20150708 -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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