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3일(월)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물관리기본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전통적인 물관리 방식을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물의 유역별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등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10년마다 국가물관리종합계획?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에 대한 분쟁조정 등을 담당하게 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사전투표소 통신망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전용회선 또는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