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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환자에 2M-1시간”, 평택성모 오류 그대로 답습

    • 보도일
      2015. 7.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용익 국회의원
- 김용익의원 “삼성서울병원을 삼성그룹에서 해방시켜라”

국회 메르스 특위는 어제 14일(화) 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에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익 의원은 질의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이 견해를 정리하여 밝혔다.

1. “움직이는 1번 환자(평택성모병원)와 14번 환자(삼성서울병원)”를 “고정된 환자”로 착각한 것이 이번 메르스 대란의 발단이었다.
송재훈 원장은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 체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29일(목) 밤 9시 반 쯤 집에서 전화로 받고 급히 병원에 나와 응급실 소독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한 밀접 접촉자는 “복지부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각종 조치도 “원장이 주도해서 결정했다”고 한다.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의 상태가 어떠했는가?”하는 질문에 송재훈 원장은 “27일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는 중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송재훈 원장이 밝힌 “복지부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란 『2M-1시간』기준을 적용했다는 의미이다.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당국은 1번 환자가 『마치 병상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2M-1시간』기준을 적용해 동일병실이냐 여부만을 따졌다. 그러나 막상 1번 환자는 병원 전체를 다 돌아 다녔다. 결국 접촉자 선정에 완전히 실패했다. 『2M-1시간 기준의 무리한 적용』보다도 『이동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큰 실패의 요인이었다.

“14번 환자가 움직일 수 있었고 실제 어려 곳을 돌아다녔는데 왜 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는지”를 추궁하는 질문에 송재훈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CCTV 확인을 한 것은 6월 7일과 11일에야 이루어졌다. 그 결과 14번 환자는 27일 계속 기침을 하면서 응급실 내 여러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응급실 복도와 응급실 외부를 돌아다녔으며 검사와 대기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환자가 움직일 수 있었는지 여부는 “CCTV를 볼 필요도 없이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가?”하는 질문에 송재훈 원장은 아무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의 움직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번 메르스 대란의 발단은 “움직이는 환자인지 움직이지 않는 환자”인지를 도외시하고 『환자가 누워 있던 침대』를 기준으로 『2M-1시간』기준을 적용해 접촉자 선정을 하는 코미디 같은 실수에서 발단을 한 것이다.

2. 응급실 소독, 방문객 미파악, 지체된 원내 통지, 이름 숨기기 등이 삼성서울병원이 전파를 차단하지 못한 원인이었다.
29일(목) 밤 송재훈 원장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응급실을 소독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환자는 응급실의 다른 구역으로 옮기고 보호자와 방문객은 밖으로 내보냈다.”고 했다. “그들 중 일부는 귀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송재훈 원장은 “그럴 것이다.”라고 답했다. “응급실 방문객을 파악해 격리할 것은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송재훈 원장은 “환자에 노출되어 있는 주변 환자와 의료진은 병원이 파악하고, 방역당국이 추가로 가족과 방문객을 찾아내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방문객은 환자에게 메르스 노출 안내를 하면서 물어보기만 했다면 상당수의 방문객은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보건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은 방문객 파악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부천에서 발생한 55번째 환자는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서울삼성병원을 방문했지만 부친에게는 “메르스 환자에 노출됐다”는 전화가 오고 “방문객이 누가 있었는지?”는 묻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14번 환자의 존재를 원내에 알려 경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송 원장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알렸느냐는 추궁에 “5월 30일, 31일이 주말이라서 월요일인 6월 1일에 임상과장 회의에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결국 원내 통보도 늦어지고 실제 직원들에게 모두 전파되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 때문에 30일(토) 강남 일대로 돌아다닌 35번 환자(의사)도 자신이 메르스에 걸렸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과 직원들의 메르스 발생이 유난히 많았던 이유도 일정 부분 설명이 된다.

평택성모병원 메르스 발생은 6월 5일 발표되었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의 이름은 6월7일 24개 병원의 일괄적인 명단 발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환자발생은 5월30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절정기에 있었다. 당연히 평택성모병원과 함께 6월 5일 발표되었어야 했다.

“왜 지체되었느냐?”는 질문에 송재훈 원장도 복지부 권준욱 국장도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6월 5일과 7일 사이에 환자는 강동경희대병원과 건국대 병원으로 전파되었다.  
    
결국 응급실 소독, 방문객 미파악, 지체되고 부적절한 원내 통지, 이름 숨기기 등이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의 전파를 차단하지 못한 원인이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엘리트주의, 영리추구, 기업체적 성격 등이 배경이었다.
김용익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과 함께 민간의료보험, 의료산업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주체로 인식되어 왔고 그 오해를 벗어날 수 없다”며 “삼성서울병원을 삼성그룹에서 해방시켜라”라고 제안했다.

세브란스병원은 19세게 미국의 부호인 세브란스씨가 병원을 지어 기부했으나, 의료진에게 병원 운영을 모두 맡기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삼성그룹은 삼성서울병원을 그룹 소속 기업체 중 하나로 다뤄 왔다는 것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삼성서울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삼성생명과 함께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과는 바이오/제약과 의료기기 산업의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기업체로써의 성격을 가진다는 “오해를 벗어날 수 없다.”고 김용익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그룹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하나의 회사처럼 인식해왔고, 삼성의 엘리트주의와 이윤추구적인 성격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수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병원 이름을 숨겼고, 의료진에 대한 안전대책도 소홀히 해서 의료진 감염이 많았다”면서 “의료수익 때문에 망설이다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 삼성을 바라보는 견해"라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삼성은 국가를 능가하는 힘을 가졌다는 자만심으로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고, 역학조사관과도 갈등을 빚었다“며 ”의료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닌 진짜 병원이 되게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고 삼성서울병원을 의료인들에게 기부하는 체제변화를 제안했다.

“이재용 이사장이 출석했으면 삼성서울병원을 이렇게 기업체로 쓰지 말고 의료인들에게 완전히 기부해서 ‘병원다운 병원’으로 해 줄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고 싶었다. 윤순봉 삼상서울병원 전 사장은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순봉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삼성서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수원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메르스 대책에서 수행한 역할을 비교하면서 “공공병원 강화의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한 삼성서울병원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자 송재훈 원장은 공공병원 강화의 방향이 “맞다”고 답했다.

4.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이 삼성생명의 이익으로 전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용익의원은 메르스 진료병원들의 의료수익 손실이 총 6,766억 원에 달하고 그 중 모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본 일반적인 손실을 뺀 메르스 진료 병원들의 특수한 손실만도 5,496억 원에 달한다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추계 자료를 제시했다. 그 중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은 총 970억 원, 특수손실은 864억 원임도 밝혔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김용익의원은 “삼성의 경우만은 다른 병원과는 다르다.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수익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는 대신, 삼상생명의 의료보험 지급금이 감소하여 이익을 보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지적하며 “삼성생명의 이익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는가?” 하고 윤숭봉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숭봉 대표이사는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