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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끊이지 않는 일본산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에도 법적용 회피한 채 자의적인 솜방망이 처분!

    • 보도일
      2015. 7.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에 대한 벌칙조항 적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송치 단 1건,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
- 60억원 규모의 불법수입 적발에도 ‘시정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만
- 장하나 의원, “관세청은 식품안전보다 기업편의를 우선시하는 행정관행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엄격한 처분을 하여 국민 우려 해소해야”

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하여 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벌칙조항을 배제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자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2. 현재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행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의해, 농식품부 및 해수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의 표시위반에 대한 각 처분권한을 갖는다. 또한 위 두 법 모두 원산지 허위표기 등의 표시위반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벌칙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벌칙조항 적용 대상 모두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55건의 벌칙조항 적용대상 중 단 1건만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3.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관세청의 기준대로라면 같은 업체가 어느 부처에 걸리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야기된다”며 “관세청의 이런 자의적인 법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벌칙조항을 명기한 관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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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