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뜻 따라 중단된 경마 ‘온라인발매’재개 국민 뜻에 따라야
- 마사회, 온라인 발매 재개 일방적 준비에 우려 증폭
- 명의도차용, 용이한 접근성,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 등 도박중독 폐해 우려
■ 농식품부 책임 떠넘기기 속에 농민 위한 농산물수급정책 소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관리위원회’ 보다 실질적, 실효적으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농업수리시설 노후화, 근본대책 없으면 ‘대재앙’ 부른다”
- 농촌공사 관리 시설 가운데 57%가 30년 이상 노후시설…50년 이상도 25%
- 매년 7천억 이상 필요 불구 정부 예산배정은 3천억 내외
- 찔끔, 들쑥날쑥 예산 계속되면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라 ‘농업위협시설’ 될 수도
[국민 뜻 따라 중단된 경마 ‘온라인발매’ 재개 국민 뜻에 따라야]
- 마사회, 온라인 발매 재개 일방적 준비에 우려 증폭
- 명의도‧차용, 용이한 접근성, 미성년자 접근 가능성 등 도박중독 폐해 우려
○ 마사회는 얼마 전 배포한 업무설명(보좌진 대상) 자료를 통해 최근 경마매출이 하락추세에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경마위주의 사업구조에서 탈피 신성장 사업 진출
- 장외문제 해소 및 건전한 발매문화조성을 위한 온라인발매 재개 추진
※표: <최근 경마매출 추세> (첨부파일 참조)
지난 2009년 법적인 문제는 물론 ‘도박중독자를 양산한다’는 여론에 따라 폐지됐던 온라인발매(베팅)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임.
○ 온라인발매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2009년에 완전 폐지된 제도임.
- 법제처는 지난 2008년 12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음.
- 이에 따라 마사회는 2009년 1월부터 온라인발매 4개 방식 가운데 Knetz(인터넷), telebat(발매원 대화방식), ARS 등을 통한 마권발매를 중단하는 한편 개인사업자와의 협약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바일’ 방식은 2009년 7월 마권발매를 중단했음.
- 당시 법제처는 “마사회법상 마사회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마사회 법령의 입법 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인정된다.”고 밝혔음.
○ 온라인발매제 폐지는 외형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뤄졌지만 그 이면에는 “온라인발매제도가 도박중독의 지름길인 만큼 이를 조기에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임.
- 폐지 당시 온라인을 통한 마권발매 규모는 지난 2004년 발매 시작 이후 3천억원대까지 급성장했으며 각종 온라인기기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매출액은 급속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음.
※표: <폐지 이전 경마 온라인발매 운영 현황> (첨부파일 저장)
○ 지난해 6월 마사회 등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발매 재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던 (사)한국스포츠산업진흥협회도 오는 2016년 온라인발매 예상매출액을 2008년 매출액의 168%인 7천6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