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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722)

    • 보도일
      2015. 7. 2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7. 22.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22일(수)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일반 민방위훈련에 응하는 경우에도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참가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거리에 비례해 책정한 교통여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세기본법 개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그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