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가기록원 미 이관 ․ 삭제 논란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대로 괜찮은가?
❍ CCTV 통합관제센터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과제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 사업
❍ 사라지고 있는 놀이터, 놀이터 대란 초읽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 삭제 논란]
■ 현황
○ 참여정부에서 이관한 대통령기록물 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빠져
- 2008년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총 830만 7706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이관(지정기록물 34만건, 비밀기록 9,700여건)
- 그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야 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 기록물 전체를 확인한 결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에서 발견하지 못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 봉하 이지원은 2008년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의 이지원을 복사하여 봉하마을로 가져간 문제로 유출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쟁점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법적 성격
- 검찰 발표에 따르면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됐고, 이와 별도의 회의록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보관된 것을 발견하였음.
- 회의록의 법적 성격을 두고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여 반드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참여정부 관계자측은 이지원 탑재만으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가는 법리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맞서고 있음
- 또한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했다. 실무관들이 기록관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들까지도 빠짐없이 넘기라고 독려했다”고 말했음.
-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된 사소한 기록물까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 되서 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같이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성격의 문서는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임.
*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 및 지정절차 – 별첨 자료 참조
-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제7조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관리원칙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발언에 비추어보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다른 모든 대통령기록물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로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어야 할 기록물임.
▶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법적 성격은 대통령기록물이 분명함. 이에 대한 국가기록원장의 견해는?
○ 회의록 초안 삭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
-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삭제된 데 대해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이관 대상 문서 분류과정에서 초안이 중복문서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