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쪽방촌·영세건축물 등 서민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

    • 보도일
      2013. 10.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 중 28%만 비상소화함 설치 - 소방로 확보위한 단속 44%구간에 그쳐 쪽방촌·영세건축물 등 서민주거지역이 다수인 소방차 진입불가구간 1,021개소 중 비상소화함이 설치된 곳은 단 28%에 해당하는 291구간에 불과해 대부분 지역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540개 구간 중 27%에 해당하는 147개 구간, 농촌산간지역의 경우 206개 구간 중 8%인 17개구간에만 비상 소화함이 설치되어있어 화재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1구간 중 178구간에 비상소화함이 설치되 53%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반면 진입불가구간이 230곳으로 2번째로 많은 경북은 5.2%(12구간)만 설치되어, 진입불가지역이 각각 3곳, 1곳인 대구, 세종시(0%)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냈다. 진입불가지역이 146곳으로 3번째로 많은 인천은 16.4%(24구간)만 비상소화함이 설치되어 화재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비상소화함은 소방차진입이 불가한 화재취약지역에서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다. 쪽방촌·영세건축물 등 서민주거지역이 다수인 소방차 진입불가구역 대부분에 비상소화함이 실치 되어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서민들의 생존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총 1,021개구간 중 불법주정차 등 위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있거나 단속 중인 구간을 분석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456개소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진입불가사유별로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로자체가 협소한 지역은 606구간 중 242구간(39.33%), 상습불법주정차지역 202구간 중 113구간(55.94%)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졌다. 상습불법주정자지역 중 주거지역은 317구간 중 145구간(45.74%), 시장 등 상가지역은 42구간 중 11구간(26.19%)에서만 단속이 실시되었다. 이에 황의원은 “소방관이 주차단속 권한을 가진 만큼 평상시 도로자체가 협소한 구역,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 등의 단속을 강화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로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황의원은 “소방차 진입불가 구간은 대부분 서민주거지역으로 쪽방촌이나 영세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비상소화함 설치를 늘리고, 평상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화재위험으로부터 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화재 안전 분야에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