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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수산물 수급안정과 경쟁력이 높아진다

    • 보도일
      2015. 7.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이재 국회의원
농수산물 주산지 지원을 강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수급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29일 농․수산물 주산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급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산지 지정은 수급조절에만 그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 주산지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및 수급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산지 지정 목적에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을 위한 품목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주산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산지 지정 및 농가지원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소통과 의견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도별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 설치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게 되었다. 이이재 의원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한 주산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고, 주산지 협의체를 설치해 자금융자와 기술지도 등의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