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2. 15.에 타결된 WTO 정부조달협상문 아직 번역도 안돼.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15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12월 15일 WTO 협상에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을 정부조달협정 적용 예외로 인정받았다. 이에 우리나라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의 국제법적 근거를 얻음으로써 학교급식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정부조달협상에 관한 타결문이 아직 국문 번역도 안된 채 외교통상부에 보관되어 있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뒤 약 5개월만에 국회에 제출된 것과 너무나 비교되는 정부의 행태이다.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때 체결된 WTO 정부조달협정은 ‘외국산이 국내산에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 대우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04년부터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경기도 등 교육청이 해당 시·도의회가 제정한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조례를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자체의 조례는 WTO 협정 위반’으로 판결하는 등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WTO 규정에 위반되어 폐기되었다.
반면 미국과 EU·일본 등 선진국은 1993년 WTO 정부조달협정 체결 당시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는 자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농수산물 사용에 관한 지난 20년간의 논란은 우리 통상당국의 명백한 협상실패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통상당국은 실패에 대한 반성보다는 WTO 규정을 이유로 국회와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고, 또한 협정이 개정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협정 타결문에 대한 국문 번역을 완료하지 않는 등 농어민들과 우리 국민의 이익에 철저히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황 의원은 “우리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농수산물판로 확대를 넘어 안전한 우리농수산물을 통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보호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밝힌 뒤, “정부는 외교통상부에 잠자고 있는 정부조달협상문을 빠른 시일내에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이를 통해 아직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협상당사국에 한국의 국회비준 소식을 전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국내 절차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우리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정부조달협상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시점에 맞추어 현행 초·중·고 급식에 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및 국공립대학교(45개) 식당으로 확대하는 법률안과 모든 정부조달 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개정 GPA 한국 부록I
[참고자료] 경북대학교 구내 식당 2012. 7.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