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철 의원,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계약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김&장과 한국 IBM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손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 받지 못해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26일 농협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협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지정받아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한 단기영향으로 약 41~135억원 손실 예상되며, 장기영향으로 중소기업 지위 박탈로 인하여 경제사업활성화 제약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은 국회를 상대로 농협법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인 채, 컨설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하여서는 그 어떤 소송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적으로 김&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도 계약내용상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등 소송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 된다.
또한, 농협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전산장애가 있어 농협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총 9차례의 전산장애 중 3차례의 전산장애 당시 유지보수 업체는 한국 IBM이며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다. 농협은 한국 IBM이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총 3차례의 전산장애 가운데 2011년 4월12일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으며, 그것도 발생한 유형적인 손실액인 197억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계약 내용이 농협이 지불하는 연간보수료를 한도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보상을 받지 못한 2차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계약 내용 중에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뒤 2시간 이내 착수하고 4시간 이내 시스템이 정상가동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계약하였거나, 3시간 이내 시스템이 정상가동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계약내용이 있었다. 전산장애는 10분만 발생하여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계약이 아닐 수 없다.
황 의원은 “농협이 외부업체, 특히 대형로펌이나 다국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너무 안일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농협 구조 구조 개편에 컨설팅을 담당하여 농협에 수백억의 유형적 무형적 피해를 입힌 김&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반드시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될 것이며, 한국 IBM과 유지보수에 관해 재계약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당시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으며, 18대 국회 4년 내내 비인기 상임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신청 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황의원은 마지막으로 “농협은 300만 농민과 240만 농협조합원을 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