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31일(금) 김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하여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의 수립, 전공의의 수련시간과 연장·야간·휴일 수련에 대한 임금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