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관세청>
1. 원산지 표시 규정,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2. 정부 T/F에서 만든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완대책」
3. 신종 마약류 밀수 급증, 주한미군에 의한 것!!
<조폐공사>
1. 시중 유통 은행권의 훼손 및 오염정도 심각한 수준
2.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시스템 필요
1. 원산지 표시 규정,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 ‘12.9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검사건수 20% 감소에도 불구, 적발건수와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09%, 320% 증가
■ 현 황
□ 원산지표시는 물품의 가격과 가치, 안전성 여부 등을 표현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물품의 선택 기준으로도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 관세청은 대외무역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4월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확보하고 표시단속업무를 수행해 옴
ㅇ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우려가 높은 품목을 세관별로 관리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실적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표: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연간 단속 실적>
※표: <지금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 현황(통관단계)>
※표: <원산지표시 위반자 제재조치 현황>
- 현재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수는 HS 4단위 기준으로 총 664개로 전체 물품 1,224개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음
o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의 수입건수는 ‘11년 기준 총수입 1,600만 건 중 1,500만 건으로 90.6%에 달함
■ 문 제 점
□ 최근 들어 원산지위반 형태는 종전과 같이 허위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뿐 아니라
-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하거나 오인토록 하는 등 그 행위가 시간이 갈수록 지능화 · 교묘화 되고 있는 실정임
중국산 한약재 손쉽게 ‘국산 둔갑’ ....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MBC, '09.4.7)
당귀는 국산이 중국산의 1.6배, 구기자는 4배, 천마도 3배가 넘고, 상황버섯은 무려 17배 이상 차이
“중국산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소비자들의 외면이 있고, 또한 가격차가 중국산과 국산이 크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원산지 둔갑”
중국산 플랜지(철강제의 관연결구)의 국내산 둔갑 적발(‘12.4월)
국산과 중국산 플랜지 가격․품질 차이로 인한 국내산 선호에 따라 중국산 플랜지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 또는 쉽게 지워지는 스탬프로 표시하여 수입한 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4개 업체, 294억원 상당)
- 이러한 어려운 단속여건에서 현재 관세청의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인력은 전담 20명, 타업무 겸직 35명으로 모두 합하여 55명에 불과함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