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경환 국회의원
- 목 차 - 1.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재검토되어야 2. 재형저축을 위해 고금리, 가입기간 단축 필요 3.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난 심각해 4.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절대 불가 5.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3년 연장 필요 6.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등 비과세제도, 3년 연장 필요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재검토되어야 ■ 현황 □ 현재 「소득세법」은 보험의 장기저축 유도 등을 위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 ④(생 략) □ 2012년 세제개편안에서, -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ㅇ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 과세 * 연 200만원이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출은 예외 인정 ㅇ 다만, 55세 이상으로서 보험차익 등을 종신형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5.5%)으로 과세 - 증여를 통한 보험차익 과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시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10년이상 판단 □ 기재부의 세법개정 이유 및 근거 - (중도인출)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만 보험차익을 과세함에 따라, ㅇ 즉시연금 등 10년 계약기간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다양한 과세회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함 - (즉시연금) 은퇴자 등 베이비부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종신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 - (명의변경) 현재 저축성보험의 명의변경시 최초 보험료 납입일을 보험 계약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계약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ㅇ 개인간 또는 법인․개인간 명의변경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이 불합리하게 타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초래 ㅇ 저축성보험의 10년 이상 계약요건은 「소득세법」상 인별과세원칙에 따라 각 계약자별로 판단 □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규모 - 개정내용의 적용시기는 개정 이후 가입하는 저축성보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므로 ㅇ 신규 저축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움 ■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 및 즉시연금 관련 □ 기재부가 지적하는 문제점 - 현재 저축성보험의 경우 다른 저축상품 과세특례와 달리 중도인출에 대해 사실상 제한이 없어, 10년 이상 계약만 유지하면 보험차익(수익)이 전액 비과세됨 ㅇ 이로 인해 10년 계약기간 중 중도인출이 사실상 제한없이 가능하며, 즉시연금과 같이 일시에 거액을 납입하고 바로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비과세됨 * ‘즉시연금 부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전락’(12.2.11 SBS 8시뉴스), 비과세 필수코스 즉시연금보험...한번에 10억원씩 가입, 중앙일보, ‘12.5.21. 등 다수 * 30억을 은행 예금시 1년 이자가 1.5억원, 세금이 3천만원이나, 즉시연금 가입시 1년 이자는 동일한 수준임에도 비과세 <질의사항> 1. 현재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은 즉시상품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음. 이에 즉시상품을 제외한 중도인출에 대해서는 제한을 없애는 것이 타당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또는 그 수익을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 과세 * 연 200만원이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인출은 예외 인정 2. 물론 기재부는 즉시상품이 아니더라도 보험의 목적상 중도인출은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할 것임. 그러나 중도인출은 주로 서민들이 가정에 긴급자금(수술, 결혼 등)이 필요할 때 쓰는 제도로서,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중도인출이 없을 경우나 그 한도(연 200만원 이하)가 적을 경우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는 보험을 해약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면 나이가 많아져 보험료가 올라가 있을 것이고, 만약 아프기라도 한다면 보험가입이 힘들어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