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10년간 약 4조원 투입했음에도 뚜렷한 개선 효과 없어
● 최근 5년간 BOD, COD 등 수질개선 목표기준치 매번 미달, 주먹구구식 땜질 정책이 아닌 근본적 오염원인과 대책, 효과적인 수질분석 시스템 마련되어야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팔당호 수질 개선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약 4조원을 투입했음에도 목표수질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음.
o 환경부는 1990년부터‘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 대책’에 따라 오염원 입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 「한강법」제정을 통해 하천에서 500m~1km 구간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오염유발시설(폐수배출시설, 음식점, 숙박업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
o 또한, 기존의 농도규제 방식에서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용량을 고려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였음(2003-2012).
-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등 팔당상류 7개 시·군
- 올해 6월부터 한강수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총량관리 의무제 시행 예정
o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최근 10년간 투입된 예산은 약 4조원 규모이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에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음.
※표:<최근 10년간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예산>
o 팔당호의 최근 10년간 BOD농도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3~1.1(mg/L)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COD, T-P의 오염수치는 오히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COD는 2003년 3.1mg에서 2012년 3.9mg로 증가
※표: <최근 10년간 연평균 팔당댐 수질 현황>
※표: <최근 5년간 팔당댐 수질 목표기준 미달현황>
o 환경부는 BOD는 유지되고 있는 반면, COD가 증가한 것은 난분해성 유기물질 유입이 많은 것으로 팔당 상류의 공단폐수, 도시개발 등에 따른 비점오염, 축산 분뇨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7개 시·군) 도시지역: 586㎢(2004)→598㎢(2012) (2%↑), 산업폐수 발생량 : 49천㎥/일(1990)→83천㎥/일(2011), 가축두수: 27만(1990)→34만(2011)
o 이처럼 팔당댐 수질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을 제거하기위한 차원에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4대강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한경유역 수변구역의 오염유발시설을 매수하여 철거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토지·건물 매수 4,074억, 철거비용 120억원, 수변녹지조성 222억
※표: <한강유역 토지·건물 매수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철거 및 조성 관련 예산 집행 현황>
o 최근 5년간 환경부에서 징수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 2조 4천억원에 달함.
※표: <최근 5년간 한강수계의 물이용 부담금 세입 현황>
o 최봉홍 의원은“팔당호의 경우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수질오염 판단 기준을 BOD값만 사용하고 있어 객관적 오염수치 확보와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물의 오염기준을 판단하는 COD, T-P, 클로로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