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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난32년간 징수금액 ‘0’원 국민안전처의 안보의식 결여 심각
보도일
2015. 8.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홍철호 국회의원
- 홍철호 국회의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김포시)의원에 따르면 “전시·사변을 대비하여 각 공공기관별 또는 중점관리업체별로 임명해야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년 기준,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6,816개이며, 이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는 456명으로 약 6%만 배치되어 있는 상태다.
업체의 규모가 작고 관련 인력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곳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관련 문건(대외비)을 확인한 결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 및 공기업의 경우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몇 년째 계속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비상 및 재난안전에 필요한 전문조직 인력운영을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법으로 임명하게 되어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500만원에 준하는 벌칙조항이 있다. *비상대지자원관리법 제32조벌칙2호
하지만, 관련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징수한 경우는 지난 32년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벌금을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1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현행 벌금 500만원으로 대신할 우려가 있기에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벌칙조항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과 행정시스템이 대단히 미흡하고 심지어는 징수절차 및 관련운영지침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빠른 시일 내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철호 국회의원 외에도 이학재, 김용태, 류지영, 김성찬, 정미경, 송영근, 손인춘, 신상진, 주호영, 심재철, 김세연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첨부파일
20150811-지난 32년간 징수금액 0원 국민안전처 안보의식 결여심각.hwp
20150811-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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