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일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경찰청이 밀양 송전탑 현장에 투입한 정보․수사경찰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 주민 4~6명당 1명꼴로 정보경찰이 투입된 것인데 사실상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찰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일인 10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1만 2,900명의 정보․수사경찰을 밀양 송전탑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47명의 정보․수사경찰이 밀양 송전탑 현장에 상주한 것이다. 특히, 공사 관련 갈등이 고조됐던 10월 한 달 동안은 1일 최대 190명, 하루 평균 111명의 정보․수사경찰을 투입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이 2~300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까지도 반대주민 4~6명 당 한명의 정보․수사관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경찰의 투입에 대해 사실상 사찰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정보경찰의 직무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이다. 따라서 치안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일 뿐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치안불안을 야기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경찰들이 정보를 수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반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토록 많은 정보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불법사찰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번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시작으로 전교조 집회 참가 교사 동향 보고지시까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찰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개월에 걸쳐 반대주민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군부독재시절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박근혜 정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