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우리나라 건설기계 소음기준조차 없으며 유렵기준 적용시 43%가 초과

    • 보도일
      2012.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봉홍 국회의원
● 488대의 소음발생건설기계 중 211대가 유럽소음기준 초과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건접수 중 85%가 건설공사 등 소음·진동 o 새누리당 최봉홍(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건설기계류 소음도검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가운데 43.2%이상이 유럽소음기준을 초과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표 1> o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제작·수입된 488대의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 결과 211대가 유럽소음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브레이커는 78.3%가 유럽기준을 초과하였고, 천공기는 검사기계 모두가 유럽기준을 평균 15.3dB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o 현행법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고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붙이도록만 하고 있어 국내에서 생산 또는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건설기계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o 현재 유럽은 자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예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o 또한 분쟁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물공사 등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건접수가 매년증가하고 원인별 사건접수를 보더라도 소음·진동이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음·진동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 <피해 원인별 분쟁위 사건처리현황> o 이에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음. <표 1> <최근 4년간 국내 제작·수입 건설기계의 소음도 현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