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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아직도 평균 50%수준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봉홍 국회의원
● 최봉홍 의원,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파악조차 안돼 ● 올해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취지 무색하게 할 만큼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부족 o 최근 5년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률은 증가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증가율이 매우 적은 편이며, 아직도 평균 50%수준을 웃돌고 있음. 문제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현황 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아 올해 1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일정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첨부파일 참조 o 한편, 고용노동부가 올해 여름방학 기간(7월9일~8월10일), 청소년·대학생을 고용한 사업장 894곳을 점검한 결과 3585건의 법 위반 적발 중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위반이 736건(26.4%)으로 집계됨. o 최봉홍 의원은 “감독기관인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하지 않으며, 홍보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정기간에만 짧게 단속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해 실질적인 개선 및 지도의 효과가 떨어져 상시적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특히 대학생과 같은 단기간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은 물론 인권침해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함. o 최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절반이상은 근로계약서를 구두로 대신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임금체불로 수차례 고용청에 신고된 악덕사업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용청에서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경고조치나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실제 최의원에게 접수된 사례의 경우,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업체의 사업주는 작년에 이미 3건의 임금체불로 신고 된 사업주였고, 피해학생은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서도 조정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온갖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드러남. o 최봉홍 의원은 “각 노동청들은 정작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등한시 하고, 체불된 임금만 받아주면 된다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계약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의 확실한 관리감독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