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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년 불법스팸 과태료 1,070억원 부과

    • 보도일
      2015. 8.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민석 국회의원
실제 징수액은 19억원에 그쳐 한국마사회와 농협은행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사실 밝혀져

불법스팸으로 인해 과태료 결정 건수가 작년 한해만 1천건 이상이며 과태료 징수 결정액만도 1,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로 부과내역’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639억원이었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2014년도에는 무려 67% 증가한 1,070억원이었으며, 건수도 279건에서 1,067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매년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중 2%를 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불법 스팸 근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엘지유플러스, 위메프, 동양생명, 디지털 조선일보 등 유수의 대기업들과 한국마사회, 농협은행 같은 공기업마저 불법 스팸 발송처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 당국이 불법 스팸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자에 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현대카드, 동양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등이 금융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금융 당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한국마사회와 농협은행이 불법 스팸을 보낸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있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받게 되는 불법 스팸 메시지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