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층버스, 기존버스에 비해 운송효율 훨씬 높아
- 기존버스보다 차량구입금액이 높은 부담은 정부 보조 필요해
□ 어제(7월 17일),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광역버스 입석금지 첫날, 곳곳에서 대규모 교통 혼란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편과 짜증을 야기하고 말았다.
□ 이러한 혼란에 대비해 국토부에서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 버스 투입하며, 차량 운행 대수를 증편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버스 증편 조치가 오히려 버스전용차선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일부 있었다.
□ 따라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안으로, ‘2층버스’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2층버스의 구매에 대한 정부지원이 될 경우 일반버스보다 2층버스의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버스요금도 인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층버스는 하루 운영비가 68만8천원으로 일반버스 운영비 45만3천원보다 1.5배 높지만 70석 안팎의 좌석을 갖고 있어 운송 수익이 일반 좌석버스(45석) 보다 높기 때문이다.
□ 문제는 2층버스 도입 가격이다. 2층버스 한 대당 가격이 6억원에 달한다. 2층버스 가격이 직행좌석버스 가격 1억5000만원의 4배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정부, 광역지자체, 운송사업자 등이 적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광역버스 입석금지 해결방안으로 일반차량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만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2층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현재로써는 절실한 시점이다.
□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기존 일반버스에 비해 차량구입 금액이 높아 도입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가 긍정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로, 2층버스는 도로법, 자동차 안전규칙 등 현행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층 시티투어 버스가 부산·서울 등 주요도시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