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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권력은 풀어 주고, 국민은 옭아매고

    • 보도일
      2015. 8.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성폭행 의원 불기소한 경찰, 집회ㆍ시위 참여 기소는 급증 임수경 의원, “권력에 눈 감은 경찰, 국민 억압은 날로 심각”

성폭행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심학봉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국민의 빈축을 산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집회ㆍ시위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기준(6월)으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의 82.8%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집회ㆍ시위 관련 기소의견 송치율은 2010년 69.5%에서 2012년 74.3%, 2013년 75.9%, 2014년 77.5%, 2015년 상반기 현재 82.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경찰은 2015년 7월 기준, 세월호 집회 시위와 관련하여 연행된 539명 중 2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 중 13명이 구속, 나머지 526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임수경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국민들에 대해 경찰이 불법의 굴레를 씌워 기소를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집회 및 시위 참여자에 대한 기소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민주적 기본권을 지켜야 할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시민을 옭아매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수경 의원은 “경찰이 성폭행을 저지른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무혐의로 불기소 송치하고,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을 당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만 무차별적으로 채증, 연행, 기소하거나 벌금 폭탄을 매기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