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회의원,‘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대학 복학생인 A군은 최근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불가피하게 수업을 빠졌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결석해도 결석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지만 특정 수업 교수는 ‘결석은 결석이다’라며 A군을 결석 처리했다. 이에 대해 A군은 교수에게 “병역 의무에 따른 정당한 사유”라고 항변했지만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학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법적으로 학생이 구제받을 길이 없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에 의하면 직장인의 경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직장 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법률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광진 국회의원은 16일 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학교의 장은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학교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역법」에서도 병력 동원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이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 대한 직장 보장, 학업 보장 조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였다.
김광진 의원은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바로잡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직장인 뿐만 아니라 대학생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며 본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김기식, 김성곤, 김승남, 부좌현, 유대운, 윤관석, 정성호, 진선미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