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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7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 보도일
      2015. 8. 2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제337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의화)는 2015년 8월 27일(목)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37회국회(정기회)를 2015년 9월 1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 2015-7 호 제337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37회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 2015년 9월 1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사당 2015년 8월 27일 국회의장 정 의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