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의화)는 2015년 8월 27일(목)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37회국회(정기회)를 2015년 9월 1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 2015-7 호
제337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37회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 2015년 9월 1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사당
2015년 8월 27일
국회의장 정 의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