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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50826)

    • 보도일
      2015. 8. 2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8. 26.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26일(수) 정수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발전용원자로 등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진찰 시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