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3,000개 석유판매업소에서
가짜석유 불법유통!
- 한해 평균 500곳이상의 석유판매업소에서 가짜석유제품, 품질부적합,
등유의 차량용 판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불법유통
- 경기, 경북, 충북, 충남 順 으로 가짜석유 많아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 경기광명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적발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말까지 최근 6년간 유통단계에서 가짜 석유로 적발된 석유판매업소는 2993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제외하고 한 해 평균 550곳에 이르는 석유사업자들이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주된 불법유통 형태로는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 등 가짜석유제품판매, 품질부적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등유 등의 차량용 연로 판매 등이다. (표1 참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61곳(2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북 286곳(9.6%), 충북282곳(9.4%), 충남 274곳(9.2%), 전남 212곳(7.1%)순으로 많았다. 세종, 제주, 울산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표2 참조)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단계에서의 품질검사실적은 매년 감소하는데 반해 적발업소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가짜석유 등을 불법유통하는 업소들이 고착화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표3 참조) 동 기간 주유소들의 가짜석유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대폭 줄었는데도 전체적인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는 점은 가짜석유가 점점 일반대리점, 판매소, 용제판매소등에서 집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업부 등 관리당국의 보다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표4참조)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정부 정책연구용역 결과 한 해 가짜 석유 유통량은 2,124,920kL에 달하고, 탈루세액은 1조91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가짜석유제조와 유통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인만큼 석유유통시장의 음성적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산업부, 석유관리원, 경찰 등의 확고한 공조체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표5참조)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