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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해명자료]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의견

    • 보도일
      2015. 8. 2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 의견

<보도 내용>
□ 2015년 8월 26일(수)과 8월 27일(목) 언론과 방송에서는 심상정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국회입법조사처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함

<국회입법조사처 의견>
□ 국회입법조사처는 심상정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환경부 검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요청에 따라 조사분석을 수행하여 회답하였음

○ 심상정 의원실이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여, 산양 서식처, 상부정류장 통제 등을 위주로 검토를 수행하였음

○ 제출된 회답서는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년)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성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복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환경부 검토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재검토’ 또는 ‘기준 미준수’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공 또는 보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여러 의원실 요청에 따라 해외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사례, 관련 해외 규정 및 사례 등을 제공해왔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업무원칙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며, 본 조사회답서도 그러한 원칙에 따라 중립적·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임

○ 즉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님. 끝.

※ 문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 김준(02-788-4730), 입법조사관 최준영(02-788-4731)